제20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144 第3主題 日本의 完全 온라인 申請 스캔하여 PDF로 변환하여 당사자가 인증하더라도 전자신청의 신청정보로 제공 할 수 없습니다. 2. 전자신청과 서면신청의 준별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등기신청의 종류는 전자신청, e-form신청, 서면신청이 있습니다. ① 전자신청은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모두 전자적으로 작성하여 제 출하는 방식이고, ② e-form신청은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표준양식(e-form)으로 작성한 후, 그 신청서를 출력하고, 첨부정보와 함께 등기소를 방문하여 제출하는 방식이고, ③ 서면신청은 전자표준양식(e-form)이 아닌 방법으로 신청서를 작성한 후, 첨부정보와 함께 등기소를 방문하여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등기신청 후 보정이 난 경우, 전자신청은 등기소 방문 없이 전자적인 방식으로만 보정이 가능하고, e-form이나 서면방식에 의한 신청은 등기소를 방문하여 보정하여야 합니다. 일본은 신청서는 전자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첨부정보는 전자적으로 제 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전온 라인신청(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전자적으로 제출한 경우)으로 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신청 후 보정이 나면, 전자적으로만 보정할 수 있는지, 방문 또는 우 편으로도 보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전자신청의 보정은 전자적으로만 보정할 수 있고, 등기소에 서면을 직접 제출하는 방식으로 보정할 수 없습니다. 가령 법무사가 매매에 의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수임하여 전자등기를 신청한 후 보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전자인증서로 다시 인증을 받지 못하면, 종이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등의 소명자료가 있는 경우에도 보정을 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법무사가 전자신청을 기피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3. 일본의 본인확인제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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