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6 第3主題 日本의 完全 온라인 申請 ⑴ 일본은 주민등록제도가 없어 등기부상 소유자의 동일성 확인이 상당히 중 요한 것으로 알고 있고, 소유자 확인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유자 확인을 위한 방법을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⑵ 한국은 주민등록제도 있으므로 소유자의 동일성 확인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지만, 자격자대리인(등기신청을 대리하는 법무사나 변호사)이 당사자를 직접 대면하여 당사자의 동일성 여부, 의사능력이나 등기신청의사를 확인 하게 함으로써, 등기의 진정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격자대리인의 등기의무자 확인 및 자필서명정보”라는 형태로 일부 제도 화 했지만, 실제 자격자대리인이 직접 당사자의 의사 등을 확인했는지 여 부를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은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일본에서는 자격 자대리인이 위임인의 동일성 여부 및 등기신청의사 등을 확인했다는 사실 검증하고, 그 결과를 신청정보로 제공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없나요? ※ 참고로 한국에서 소위 “본직본인확인제도”를 주장하는 이유는 ① 이익집 단의 관점에서 명의대여 근절, 전자신청 및 등기의뢰 플랫폼이 증가로 경 쟁 심화되어 법무사의 수입이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고, ② 국가의 관점에 서 등기신청의 진정성을 강화하여 부실등기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격자대리인이 직접 위임인의 등기신청의사 등 을 확인하게 하고, 이를 검증하거나 규제할 수단을 만들고, 그 결과를 신 청정보로 제공하게 하는 개혁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⑶ 일본은 등기의뢰 플랫폼의 등장으로 박리다매와 사건의 집중 현상이 발생 하지 않나요? 만약 그와 같은 문제가 있다면, 일본사법서사회는 어떤 대 책을 가지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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