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148 第3主題 日本의 完全 온라인 申請 4. 완전온라인신청 이용률에 관하여 ⑴ 발제문을 보면, “부동산등기는 법률상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라고 하면서 도, “완전온라인신청은 제도상으로는 가능하지만, 마이 넘버 카드 보급과 전자서명을 위한 환경 정비 등이 어우러져 완전 온라인 신청이 보급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거나 “현재 완전 온라인 신청은 거의 이 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본 사법서사는 완전온라인 신청도 할 수 있고, 반전자신청(신청서는 전자로 제출하고, 첨부서면은 우 편으로 제출하는 방식)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⑵ 한국은 위임인의 인증서 확보 및 스캔 허용 범위의 제한 등의 문제로, 촉 탁에 의한 등기나 금융권의 일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제외하면, 사실상 전자신청은 0%에 수렴하고 있고, 위와 같은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이상 전자신청율의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완전온라인신청 전망과 전자신청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논의되 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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