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10 第1主題 未來登記시스템에 對하여 하여야 하고, 특히 위임장의 경우 스캔 후 원본을 보관하여야 하며, 등기원인서 면의 경우에는 ‘스캔일자·목적 및 자격자대리인의 기명날일 또는 서명’을 원본서 류의 여백 또는 이면에 기재하여 당사자에게 반환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또한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전자신청이 불가능하도록 규칙이 개정되었으 며, 법인이 당사자인 경우에는 전자증명서 외에 OTP인증4)을 추가하여 보안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전자신청 가능유형이 대부분의 등기유형으로 확대되었고, 근저당권설 정등기, 전세권설정등기의 경우에도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선행하지 않아도 동일성이 인정되면 각하할 수 없도록 하여 법무사의 업무위험이 경감되었습니다. 3. 전자신청 방식의 변화와 실무적 영향 상속·유증 사건의 전국 접수 허용으로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었으나, 일부 등기 소에 사건이 집중되면서 처리기간이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융인증서와 행정정보 전자제출은 전자신청을 편리하게 만들었지만, 법인사건 에서 OTP인증을 추가한 점, 행정정보 스캔제출을 금지한 점은 절차를 복잡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공동인증서를 반드시 휴대하지 않아도 되고, 스마트 폰으로 전자서명이 가능해진 점은 큰 장점입니다. 그러나 전자신청이 서면신청이 나 e-form신청을 완전히 대체한다면, 본직본인확인제 등 법무사의 역할을 제도 적으로 보장할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과열 경쟁 속 사건부실처리의 위험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4) OTP는 ① 기기형OTP와 ② 모바일형 OTP가 있으며, 발급수수료는 기기형이 18,000원, 모바일형은 무 료입니다. 발급방법은 법인인감도장을 지참하고 등기소에서 방문하여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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