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20回 韓·日 學術交流會 (2025. 11. 21.) 157 ‘유언제도와 부동산등기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질문자 :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국제실 실원 시노자키 미미 (篠崎 美海, Shinozaki Mimi) 현재 일본에서는 유언의 방식에 대해, 디지털기술을 이용하는 것 등에 대한 검 토가 시작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2024년 4월부터 시작된 상속등기 의무화를 염 두에 두고 유언제도, 특히 유언집행에 관한 새로운 절차를 도입하였다. 또 유언 에 대해서는 일본국민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일 양국의 유언제도 이용상황을 비교하여 제도내용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정리함에 있어, 유언과 부동산등기를 둘 러싼 여러 문제 및 향후의 유언제도와 등기의 바람직한 방향 등에 대해 이미 연 구된 내용과 앞으로 연구가 예정된 내용에 대한 자료 제공을 의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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