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158 第5主題 遺言制度와 不動産登記에 關한 問題에 對하여 유언제도와 부동산등기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 법제연구위원 정 병 선 1. 들어가며 현재 한국의 유언제도는 1958년 민법 제정 이후 큰 변화 없이 엄격한 요식성 을 유지하고 있다(민법 제1065조~제1111조 참조; 이하 별다른 표시가 없으면 법률이나 조문은 ‘한국 민법’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민법이 유언의 방식을 엄격 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 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1) 하지만 이러한 엄 격요식주의가 오히려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를 실현하는 데 방해가 된다는 지적이 많고 그리하여 유언제도를 현대화해야 한다거나 유언의 방식을 완화해야 한다는 등 여러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구체적인 등기절차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일반적인 상속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거나 상속인들 간의 협의를 통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등기하는데 비해, 유언에 의한 상속은 피상속인이 남긴 '유언장'이 피상속인의 재 산권을 이전하는데 대한 강력한 근거를 이룬다. 즉, 법정상속분이나 상속인 간의 협의보다 유언장의 내용을 우선시하는 점이 유언에 의한 상속의 가장 큰 특징이 자 차이점이다. 따라서 유언의 내용대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서는 유 언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유언의 내용을 집행하는 특별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2) 1)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51550, 51567 판결 참조. 2) 예컨대, 자필유언장을 근거로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검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제1091조 제 1항 참 조). 여기에서 검인은 유언 내용 자체의 진위나 효력을 확정하는 절차는 아니지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등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필수 단계이다. 이때 상속인 전원이 유언 내용에 동의하면 검인 조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할 수 있지만 일부 상속인이 유언 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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