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 第5主題 遺言制度와 不動産登記에 關한 問題에 對하여 이와 같은 이유로 유언에 의한 등기 절차는 일반 상속등기보다 복잡한 법적 문 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 마련이 논의되고 있다. 3) 아래에서 유언과 부동산등기 절차상의 문제에 관한 쟁점과 연구 내용을 소개하 고 향후 유언제도와 등기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연구과제는 어떠한 것들이 있 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2. 유증과 관련된 등기 실무상 법률적 쟁점에 대하여 가. 총설 유증이란 유언자가 유언에 의하여 그의 재산상 이익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주 는 단독행위를 말한다(제1078조 참조). 유증에는 포괄유증과 특정유증이 있는 데, 유증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다른 새로 운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상속재산 중 특정부동산을 특정상속인에 게 준다고 유언한 경우에 특정유증과 포괄유증의 구별 및 그에 따른 등기신청, 유언집행자가 지정·선임되어 있는 경우의 등기신청, 이미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 우에 수유자 명의의 등기신청,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고 유증의 목적물이 미등기 부동산인 경우에 이미 사망한 유증자 명의로 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유 증의 목적물이 부동산의 특정일부인 경우에 유언집행자가 임의로 선택하여 분할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유류분 침해와 등기신청 등이 그것인데 이하에 서 이러한 몇 가지 중요한 쟁점에 관하여 논의된 바를 소개하기로 한다. 나. 개별적인 검토 1) 포괄유증과 특정유증의 등기신청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법원에 유언 효력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법적 절차는 상속 재산의 소유권이전을 확정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다. 또한 유언의 내용을 실현하는 책임을 맡은 유언집행자의 역할이 중요하다(제1093조~제1107조 참조). 유언으로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어 있다면 그 사람이 유언집행자가 되며, 지정되지 않았다면 상속인 들이 공동으로 집행하거나 법원에 유언집행자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유언집행자는 상속재산 목록을 작 성하고, 상속채무를 변제하며, 유증(유언에 의해 재산을 물려주는 것)의 내용을 이행하는 등 유언 실행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부동산 등기 또한 유언집행자가 단독으로 신청하거나 유언 집행자가 없어 상속인이 등기하는 경우에도 유언집행자의 역할에 준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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