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 第5主題 遺言制度와 不動産登記에 關한 問題에 對하여 가) 쟁점 통설과 판례3)는 포괄유증인지 특정유증인지를 구분함에 있어서 유언에 사용된 문언의 형식뿐만 아니라, 상속재산의 상황 등 유언 당시의 제반 사 정까지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실질주의 내지는 의사설). 그리고 포 괄유증의 경우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상속채무도 승계하고, 등기나 인도 등 을 하지 않더라도 상속재산을 직접 취득한다고 한다(물권적 효과설). 나아 가 포괄유증의 경우 승인이나 포기에 관하여 유증이 아니라 상속에 관한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하며 그 근거로는 제1078조(및 제187조; 성 립요건주의의 예외)를 드는 것이 보통이다. 이와 같이 포괄유증을 받은 수유자는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부동산 소 유권을 취득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러나 등기 실무에서는 명의 변경을 위해서는 등기가 필수적이며 그 결과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 를 신청할 수 있는지, 아니면 상속인 전원의 협력이 필요한지에 대해 법적 쟁점이 발생한다. 이는 등기의 진정성이 확보될 수 있는 경우, 즉 판결 및 상속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에는 등기권리자만의 단독신청이 허용된다(부 동산등기법 제23조 참조)는 점에서 유증으로 인한 등기도 상속으로 인한 등기처럼 수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의 문제로 귀결된다.4) 나) 연구내용 학설상으로는 포괄수유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지고 있으므로 3) 판례는, “유증이 포괄유증인가 특정유증인가는 유언에 사용한 문언 그 외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탐구된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통상은 상속재산에 대한 비율의 의미로 유증이 된 경 우는 포괄유증, 그렇지 않은 경우는 특정유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유언공정증서 등에 유증한 재산이 개 별적으로 표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특정유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상속재산이 모두 얼마나 되는지를 심리하여 다른 재산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괄유증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한다(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 참조).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대해서는 양자의 구별기준이 모호 하여 등기 실무에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4) 이에 반해 특정유증의 경우에는 상속의 개시에 의해 특정유증의 목적물은 상속재산으로서 일단 상속인에 게 귀속하고 수유자는 유증의무자에게 유증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적 청구권을 취득한다. 따 라서 특정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수유자를 등기권리자,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을 등기의 무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통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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