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第1主題 未來登記시스템에 對하여 4. 향후 개선 과제 앞으로는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① 본직본인확인제 재추진을 통한 위임인 확인 절차 강화 ② 전자적 본인확인 시스템(자격자대리인 전용 앱 등) 마련 ③ 스캔 제출 개선 : 본직본인확인제를 전제로 자격자대리인이 원본을 확인하 고 그 여백이나 이면에 “변환일시와 변환목적, 변환한 자격자대리인의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변환한 경우 이를 전자문서 원본으로 인정 ④ 자격자대리인이 원본 인증한 전자문서(위 ③호)의 경우 자격자대리인의 전자 서명만으로 첨부정보로 제출 허용 이러한 과제가 실현된다면, 전자등기시스템의 편리성과 신뢰성이 함께 강화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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