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4 第5主題 遺言制度와 不動産登記에 關한 問題에 對하여 (제1078조) 포괄유증은 상속에 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27조가 적용되며, 따라서 유증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 포괄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는 상속등기와 같이 유증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수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 견해(단독신청설)와 상속에 의한 등기와 달리 포괄 유증의 경우에는 등기의 진정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유자와 유언집행자 또 는 상속인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유증은 유언이라고 하는 개인적이면서도 통상 비밀스러운 방법으로 행하여지는 것이어서 상속의 경 우에서와 같은 공적 장부 등에 의해 확정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 포괄수유자는 유언에 의해서만 그 지위를 갖게 되는데 등기관은 그 유언서 가 효력이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조사할 수가 없다는 점 그리고 상속과는 달리 등기 절차상의 등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이 현 존하고 있다는 점 등을 논거로 제시하는 견해(공동신청설)의 대립이 있다. 등기실무상으로는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포괄유증이나 특정유 증을 불문하고 수유자를 등기권리자,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을 등기의무자 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고 한다. 수유자가 유언집행자로 지정되 거나 상속인인 경우에도 같다.5) 따라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인 경우에도 등기의무자인 유언집행자가 유증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고 한다.6) 유언집행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과반수 이상의 유언집행자들이 수유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동의 하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한다(등기예규 제1024호). 그리고 수유 자가 수인인 포괄유증의 경우에는 수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각 자가 자기 지분만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지만, 포괄수유자 이외에 유언자의 5) 무능력자 또는 파산자가 아닌 한 유언집행자의 자격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수증자도 유언집행자가 될 수 있으며, 한편 유증(특정유증이든 포괄유증이든 불문한다)으로 인한 소유권이 등기는 등기권리자인 수증자와 등기의무자인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므로, 설령 지정 유언집행자와 수 증자가 동일인인 경우라도 그 자격을 달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등기신청서에 「등기의무자 망 ○○○, 유 언집행자 ○○○, 등기권리자 ○○○」를 표시는 방법으로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 다(법원행정처, 등기선례요지집 제5권, 1999, 제327항 참조). 6) 법원행정처, 등기선례요지집 제4권, 1996, 제398항; 법원행정처, 등기선례 요지집 제6권, 2001, 제24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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