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 第5主題 遺言制度와 不動産登記에 關한 問題에 對하여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신청하여야 한다고 한다(등기예규 제1024호). 2) 유언집행자와 등기 절차 가) 쟁점 유언집행자에는 지정유언집행자․법정유언집행자·선임유언집행자가 있다(제 1093조∼제1096조). 그런데 예컨대,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어 있더라도 구체 적으로 부동산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유언집행자의 권한 범위에 대한 법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다. 즉 유언집행자가 등기를 신청할 때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지, 유언집행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명확한 법규정이 없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나) 연구내용 유언집행자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민법은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 집행자는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본다”고 규정하여(제1103조 제1항), 유언집 행자를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보는 동시에 유언집행자의 관리처분권 또는 상속인과의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위임관계의 규정을 유언집행자에 준용하 고 있다(제1103조 제2항).7) 같은 이치에서 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 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으므 로, 유언집행행자가 있는 경우 그의 유언집행에 필요한 한도에서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권은 제한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일종의 배제대 리).8) 따라서 유언집행자가 지정․선임되어 있는 경우, 유증을 등기원인으로 7)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7다57733 판결; 유언의 집행을 위하여 지정 또는 선임된 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으므로, 유언의 집행에 방해가 되는 유증 목적물에 경료된 상속등기 등의 말소청구소송 또는 유언을 집행하기 위한 유증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 전등기 청구소송에 있어서 유언집행자는 이른바 법정소송담당으로서 원고적격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8) 이에 대한 비판적 견해로는, 권재문, 민사판례연구회, 민사판례연구 제35호, 2013.1. 649~684면 참조; 유 언집행자 해임 후에 상속인이 한 유증의 목적물에 대한 보존행위 - 대상판결: 대법원 2010.10.28. 선고 2009다20840 판결 참조; 이 견해는, “대상판결은 유언으로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있으면 상속인은 유증 목적물에 관한 유해등기의 말소등기청구를 구할 권한도 없다고 하면서 상속인인 원고들이 제기한 소를 각 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는 수긍하기 어렵다. 우선, 대상판결은 민법 제1103조가 유언집행 자를 상속인의 대리인이라고 한 것은 유언집행자가 한 법률행위의 효과가 상속인에게 귀속된다는 것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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