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170 第5主題 遺言制度와 不動産登記에 關한 問題에 對하여 한편 특정유증의 경우에는 상속의 개시에 의해 특정유증의 목적물은 상속 재산으로서 일단 상속인에게 귀속하고 수유자는 유증의무자에게 유증을 이행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적 청구권을 취득하므로, 상속인 명의로의 상속 등기를 경료한 다음 상속인으로부터 수유자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 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부동산등기법 제27조는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에 등 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 에는 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 하여 상속인에 의한 등기신청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부동산을 매도 또는 증여하였으나 등기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망한 경 우에는 상속인은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등기명의를 피상속인으로 그대로 둔 채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특정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 등기의 경우에도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수유자 명의로의 소 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등기실무도 유증으로 인한 소 유권이전등기는 포괄유증이든 특정유증이든 모두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유 증자로부터 직접 수유자 명의로의 등기신청을 인정하고 있다. 4) 미등기 부동산과 유증 등기 가) 쟁점 유언자가 사망 당시 미등기 상태인 부동산을 유증할 경우, 수유자가 유언 자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하는지 여부가 번 거로운 등기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실무상 쟁점으로 등장한다. 나) 연구내용 포괄수유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지만(제1078조), 다른 한편 으로는 유증의 법률관계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장부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유증의 목적물이 미등기 부동산인 경우에 직접 포괄 수유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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