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174 第5主題 遺言制度와 不動産登記에 關한 問題에 對하여 기신청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내용이더라도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 여야 할 것이다. 등기실무에서도 마찬가지이다(등기예규 제1024호). 6) 유증과 가등기 가) 쟁점 유언에 의한 증여는 유언자의 사망시에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 바, 유증재산이 제3자에게 처분되는 경우를 대비하는 조치의 일환으로 가 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유언자의 사망 전후를 나누어 구체 적으로 어떤 점들이 연구되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나) 연구내용 A. 유언자가 사망한 후의 유증의 가등기 포괄적 수유자는 유언의 효력발생과 동시에 유증의 목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등기 없이 취득하므로(제187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유증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는 처음부터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특정유증은 채권 적 효력만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러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경료할 필요성이 있다. 즉 유언의 효력발생 후 유언집행자를 등기의무자, 수유자를 권리권리자로 하여 공동으로 또는 유언집행자의 승낙서를 첨부 하여 수유자의 단독으로 가등기를 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89 조). 또한 등기의무자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않으면 수유자는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그 때까지는 가등기가처분명령을 받아 수유자 단독으로 유증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신청하여 자기의 권리를 보전할 수 있다(부 동산등기법 제89조, 제90조). 그리고 조건 있는 유증의 경우, 조건의 성부 가 유언자의 사망 후에 확정될 것인 때에는 유언자의 사망시에 수유자는 조건부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되므로(제1073조 제2항), 이러한 조건부 권 리를 보전하기 위해서도 가등기가 인정된다(부동산등기법 제88조,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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