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176 第5主題 遺言制度와 不動産登記에 關한 問題에 對하여 B. 유언자가 생존 중인 경우의 유증의 가등기12) 유언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서 유언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 바, 유언자의 생존 중에는 가등기의 원인으로 되는 법률상 의 원인 즉 가등기를 청구할 어떠한 채권적 청구권도 취득할 수 없으므 로, 유언자가 생존하고 있는 한, 유증의 가등기는 인정될 수 없다. 또한 유언자의 생존 중에 유증의 가등기를 하기 위해 가처분명령을 얻을 수 있는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가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하므로(부동산등 기법 제89조), 설사 가등기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등기의무자가 임의로 협력하지 않으면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유언자의 의사에 반하는 가등기신청은 이를 할 수 없고 결국 유언자의 생존 중에는 유증 의 가등기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유언제도와 등기의 향후 발전 방향 등에 관하여 가. 총설 최근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한일 양국 모두 유언제도를 통해 재산승계를 원 활하게 하고 가족 간의 분쟁을 예방하려는 노력이 활발하다. 특히, 고령화 사회 에서 상속인의 부양의무와 유언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 과 정에서 디지털 기술 도입과 부동산 등기절차와의 연계성 강화가 주요 연구 과제 로 부상하고 있다. 대한법무사협회나 한국등기법학회를 포함한 학계 그리고 국회 기타 사법부나 정부기관 등에서 연구가 예정된 내용은 현재 시점에서 확인된 바 없고 특히 이 는 각 기관내부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를 알기 도 어렵다. 다만 예상되는 연구로는 유언제도 현대화 및 유언방식 완화 문제를 필두로 하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기로 한다. 12) 이에 대해,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증여계약인 사인증여는 생전에 가등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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