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178 第5主題 遺言制度와 不動産登記에 關한 問題에 對하여 나. 한국에서의 입법적 시도와 판례의 경향 1) 법무부 개정안13) 2011년 법무부 산하 가족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확정하여 입법 예고했던 개정안 중 유언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 개정안은 기존의 엄격한 유 언 방식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고 현대화하려는 노력을 담고 있다. 가) 자필증서 유언 방식 완화: 주소 기재 요건 완화 위원회 개정안의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 중 ' 주소'를 반드시 직접 기재해야 하는 엄격한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었다. 당시 판 례와 학계에서는 유언의 진의를 확인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면 주소의 오기나 누락도 유효한 유언으로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위원회는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주소 기재를 의무사항에서 임의사항으로 바꾸는 안을 제안하였다. 나) 새로운 유언 방식: 영상녹화유언 도입 제안 위원회는 유언의 방식을 다양화하고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를 더 명확하게 남길 수 있도록 '영상녹화유언' 방식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유 언자가 영상에 자신의 의사를 직접 녹화하고, 증인들이 이를 확인하는 방식 이긴 하지만 이 제안은 당시 최종 법 개정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2) 판례의 경향 가) 자필유언 방식의 완화 민법은 다양한 유언방식들을 규정하고는 있으나, 그 요건의 엄격성 - 특 히 자필증서유언은 다른 입법례와 비교해 볼 때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할 수 있다 - 으로 인해서 진정한 유언자의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효력 을 가질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 최근 판례에서 날인에 갈음한 무인을 13) 이는 최종적으로 통과된 법률과 일부 차이가 있으며 이에 대한 상세는 윤진수, 「친족상속법 강의」(제3 판), 박영사, 2020, 526~527면 참조. [현소혜, 전자유언 제도 도입을 위한 시론, 비교사법 제28권 제 1호(통권 제92호), 2021년 2월, 345면 재인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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