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 第5主題 遺言制度와 不動産登記에 關한 問題에 對하여 인정하거나14) 주소가 봉투에 기재된 경우나 명백한 오기에 대한 정정 등에 대하여 유효성을 인정함으로써15) 자필유언의 요건을 완화시키는 것은 시대 적인 흐름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나) 자필유언 요건으로서의 문서성과 전자문서 스마트 기기에서 터치펜 등을 이용하여 자필로 작성한 유언의 유효성에 대한 논쟁은 전통적인 아날로그 세계와 새롭게 등장한 디지털 세계의 경계 영역에서 제기되는 법률문제들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대법원은 법에서 특별히 서면 또는 문서의 형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전자문서는 그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시16)를 한 바 있다. 다. 향후과제에 대한 개별적인 검토 1) 자필유언 요건 완화 현행 민법은 자필유언의 경우 유언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러한 요건이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 다.17) 이러한 점은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주소와 날인 요건을 삭제하 거나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다.18) 이에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를 존중하고 새로운 시대적 변화에 부 응하기 위해서는 민법상의 자필유언에 대한 엄격한 요건(주소, 날인 등)을 완 화하거나 삭제하는 등 그 요건을 완화시키는 개정작업이 요청된다고 할 것이 다. 14)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 15)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 16)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70402 판결: 이 판결은, ‘전자문서가 민법 등 다른 법령에서 특별 히 서면으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 서면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특히 법률행위의 성립이나 효력발생요건으로 서면을 요구하는 경우, 단순히 전자문서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만 으로는 그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17)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이러한 ‘번잡함’이야말로 자필증서유언에서 전문의 자서를 요구하는 바의 핵심이 라고 하면서 일본민법 제968조 제2항의 입법례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우도 있다. 김형 석, 유언방식의 개정방향; 가족법연구 제33권 제1호, 2019년 3월, 123면~125면 참조. 18) 곽민희·정구태, “‘상속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본 유언제도의 개선방안”, 「법학논 총」 제27집 제3호(2020.12.), 140~1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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