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182 第5主題 遺言制度와 不動産登記에 關한 問題에 對하여 2) 디지털 유언 도입 스마트 기기 등으로 작성된 디지털 유언의 효력 인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 다. 대법원 판례는 위에서 보았듯이19) 이에 대해서는 아직 보수적인 입장을 취 하고 있지만, 여러 전문가들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등에 근거해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20), 이것의 활성화를 위해 공인전자문서보관센터에 저장된 경우 유언공증의 효력을 부여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안 하면서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유언 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 3) 유언서 보관제도 신설 자필유언장의 분실, 위·변조, 훼손 위험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같이 법무국이나 공적 기관이 유언서를 안전하게 보관해주는 제도21) 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는 바, 이러한 유 언서 보관제도가 유언의 위·변조 방지 등 실제로 그 실효성이 있는지 나아가 유언 이용을 촉진하는 기능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한국의 입법정 책에 활용한다면 아주 유용할 것이다. 4) 유언집행자의 권한 명확화 유언집행자의 권한이 민법상 불명확하여 상속인과의 분쟁이 자주 발생하곤 하는데, 일본은 2018년 상속법 개정을 통해 유언집행자가 등기 절차를 단독 으로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명확히 했는 바22), 일본은 이러한 개정을 통해 19) 전게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70402 판결 참조. 20) 판례의 입장에 대한 비판적 견해로는, 이종덕, 디지털 시대의 도래에 따른 유언방식에 대한 소고 – 스마 트 기기를 이용한 자필유언을 중심으로 - , (사)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제20집 제4호, 20202. 12. 참조; 이 견해에 따르면, 자필의 전자문서로 작성된 유언과 관련하여 민법상 자필증서의 요건인 ① 유언 全文과 연월일, 주소, 성명에 대한 자필성, ② 문서성, ③ 날인이 문제되지만, 전자문서법 제4조 제 1항과 전자서명법 제3조에 따라 자필증서로서의 요건을 구비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한다. 21) 곽민희·정구태, 전게논문, 139면; 법무국에서 유언서를 보관하는 이점으로는 전국 단위에서 일률적인 보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프라이버시를 확보할 수 있으며, 나아가 상속등기의 촉진과 연계될 수 있 다는 점을 들고 있다. 22)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유언집행자의 포괄적 권한을 명시하고(일본 개정 민법 제1012조), 상속인의 방해 행위를 금지하며(일본 개정 민법 제1013조) 복임권을 명확화(일본 개정 민법 제1016조)하였을 뿐만 아 니라 유언집행자가 권한 내에서 한 행위의 효력이 상속인에게 직접 미친다는 점(일본 개정 민법 제 1015조)을 분명히 하여 유언집행자의 법적 지위와 행위의 효력을 강화한 것 등을 들 수 있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