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184 第5主題 遺言制度와 不動産登記에 關한 問題에 對하여 유언집행자의 역할이 구체화되어 유언의 집행이 더욱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 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한국도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유언집 행자의 권한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등기 절차의 간소화와 신속한 재 산권 이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5) 상속등기제도 의무화 도입과 등기신청 서류 간소화 가) 상속등기제도 의무화 일본은 2024년 4월 1일부터 소유자 불명 토지 문제를 해결하고 부동산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상속등기 제도를 의무화했는데, 이는 아주 주목할 만한 일이다.23) 나) 등기신청 서류 간소화 현재 등기 실무에서는 유언증서 외에도 여러 첨부서류를 요구한다.24) 하 지만 유언증서 자체의 진정성이 담보된다면 등기신청서 첨부서류를 간소화 하여 등기절차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는 2024년 4월 1일 부터 시행된 상속등기 의무화 제도에 따른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등기신청 서류 간소화 및 보완 조치를 도입하였 다.25) 이 제도는 부동산 상속 과정을 간소화하면서도 사회적으로 누적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본 정부의 노력을 보여주고 있어서 한국에서도 참 조할 필요가 있다. 23) 부동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날(피상속인의 사망일) 또는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안 날 중 늦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등기를 신청해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3년의 기한을 지키지 않 을 경우, 10만 엔(한화 약 9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등의 그 주요내용이다. 24) 유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서는 일반적인 상속등기보다 더 많은 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기본 적으로 사망진단서 등 피상속인의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 피상속인의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 상속인(유언에 의해 부동산을 받는 사람)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이 필요하다. 여기에 유언장 원본, 법원의 유언 검인 결정문(자필유언 등), 유언집행자 선임 결정문(유언집행자가 선임 된 경우) 등이 추가된다. 등기 대상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도 필수이다. 이때 서류 하나라도 누락되거나 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면 등기 신청이 반려될 수 있다. 25)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복잡한 등기 서류를 모두 갖추기 전에, 상속인이 자신이 해당 부동산의 상 속인임을 법무국에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고 이 신고는 3년의 등기 의무를 임시적으로 이행한 것으로 간주된다. 또 자필 유언증서에 첨부되는 재산 목록은 자필이 아닌 컴퓨터로 작성해도 인정되며 나아가 자필 유언증서를 법무국에 보관하는 제도가 도입되어, 유언장의 분실이나 위조 위험을 줄이고 가정법원 의 검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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