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186 第5主題 遺言制度와 不動産登記에 關한 問題에 對하여 6) 장애인 또는 의사능력 결여자 등을 위한 공정증서 제도 신설26) 공정증서유언 방식은 공증인이 개입하여 유언의 진정성을 확보해준다는 점 에서 가장 확실한 방법의 유언이지만, 장애인 또는 의사능력결여자 등을 위 한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장애인을 위한 유언제도가 신설 될 필요성에 대하여 여러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바27), 장애인의 경우 어떠 한 방법을 통해 공정증서 유언의 방식을 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그 방식 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으므로 향후 비교법적 연구가 행하여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4. 맺으며 유언의 방식과 관련해서는, 자필증서의 유언 방식이 완화되어야 한다는 점이 다수의 공감을 얻고 있다. 특히 유언서 보관의 어려움이나 훼손 및 위・변조의 가능성에 대한 해결책의 하나로서 유언서 보관제도에 많은 관심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유언 이용 촉진에 초점을 맞추어 유언집행자 권한 강화, 배우자 거주권 신설, 자필유언증서 보관제도 도입 등 상속 절차의 내용적 측면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둔 2018년 일본 개정 상속법이나 2024년 소유자 불명 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부동산 상속등기 절차 자체를 의무화하고 이 의무화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부수적인 조치로서의 서류 간소화는 2025년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한 한국에 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에서도 향후 이와 관 련된 다양한 연구와 검토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 26) 곽민희·정구태, 전게논문, 147면~148면. 27) 여러 주장 중 하나의 예로, 김영희, “공정증서유언과 장애인차별”, 가족법연구 제16권 제1호(2002), 264~267면. [곽민희·정구태, 전게논문, 147면. 각주 39) 재인용] 참조; 이 견해는 ‘촉탁인이 국어를 해득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듣지 못하거나 말하지 못하는 등 말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사람으로서 문 자도 해득하지 못하는 경우에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하려면 통역인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공증인법 제28조를 개정하여 언어·청각능력 장애인도 수화통역 방법을 이용해 공정증서유언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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