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20回 韓·日 學術交流會 (2025. 11. 21.) 189 자료 제공 1에 관한 추가 질문 ~ ‘유언 제도와 부동산 등기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국제실 실원 시노자키 미미 (篠崎 美海, Shinozaki Mimi) 이번에 ‘유언 제도와 부동산 등기에 관한 문제’에 대해 귀중한 정보를 제공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공해 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좀 더 깊이 검토하기 위해 다음 사항에 대해 추가로 알 고 싶어서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바쁘실 것으로 생각하지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 1 : 한국의 유언 제도 디지털화와 온라인 공증 제도에 대하여 【질문의 배경】 한국의 유언 제도 디지털화 동향에 관하여 디지털 유언의 유효성을 둘러싼 논의 가 진행되고 그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 설계가 제안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 한국에서 선행 도입된 온라인 공증 제도(화상 공증)는 최근 일 본에서도 동일한 제도가 도입되었기 때문에 향후 운용에 참고하고 싶어 특히 관 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질문사항】 1. 대법원이 전자 문서의 서면성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가운데, 디지털 유언의 위조나 변조를 방지하고 그 진정성을 담보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기 술적 조치(블록체인, 공공인증 등)가 있는지요? 또 대법원이 신중한 자세를 취하는 배경에 엄격한 형식주의와 진정성 담보 이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되는 요소는 무엇인지요?(기술적, 제도적 문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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