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第20回 韓·日 學術交流會 (2025. 11. 21.) 191 2. 온라인 공증 제도가 도입된 이후 공증인이 온라인으로 공정 증서를 작성할 때 본인 확인이나 의사 능력 확인이 부족했다는 등의 이유로 공증 무효나 손해 배상 등의 법적 책임을 지게 된 판례나 구체적인 사례가 있는지요? 3. 한국에서의 유언 이용률과 자필 증서나 공정 증서 유언과 같은 방식별 이용 비율에 대해 최근의 통계 데이터가 있으면 알려 주십시오. 질문 2 : 일본의 민법 개정을 참고로 한 유언 집행자의 권한과 등기 실무에 대하여 【질문의 배경】 한국의 등기 실무에서는 유증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원칙적으로 유언 집행 자와 상속인 등이 공동으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민법상 유언 집행자의 권한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상속인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2018년 민법 개정에 따라 유언 집행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명확히 정해졌습니다. 이 일본의 이 사례를 참고로 한국에서도 법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여쭙고 싶습니다. 【질문사항】 1. 일본의 2018년 민법 개정은 공동 신청이 원칙으로 되어 있는 한국의 등기 실 무 상황에 비해 원활한 유언 집행과 법무사의 실무 부담 경감에 어느 정도 기여한다고 평가받고 있는지요? 구체적인 견해나 분석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만약 한국에서 일본의 사례를 참고로 유언 집행자에게 단독으로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진 경우, 상속인의 권리 조정 및 제3자에 대한 대항력에 관해 어떤 법적 문제나 새로운 분쟁이 발생할 가 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