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196 第5主題 遺言制度와 不動産登記에 關한 問題에 對하여 하지만 기술적 조치가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민법상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 정한 현행 민법 제1065조를 개정하지 않으면 위 기술 도입은 의미가 없다고 할 것 입니다. 즉, 기술은 진정성을 담보하는 '수단'일 뿐이고, 이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제 도'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라고 할 것입니다(입법적 접근의 필요성). 또한 유언제도는 국민의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법 개정을 위해서는 기술의 안정성과 진정성 담보 효과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대법원의 신중한 입장을 극복하는 것이 필 요합니다. 나아가 기술적 조치 외에, 유언의 위·변조나 은닉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적 접근도 함께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디지털 유언을 유언자가 직접 보관 하지 않고,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예: 법원 또는 공증 기관)에 의무적으로 보관하 게 하는 것과 같은 중앙 집중식 보관제도를 확립하는 것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기술적 조치는 블록체인을 이용한 기록의 무결성과 공동인증을 이용한 작성자 본인 확인을 결합하고, 이를 온라인 공증과 같 은 공적 절차에 통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의 전자문서의 ‘문서성’에 대한 제한적 해석을 극복하는 단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4) [답변1-2] 현행 민법은 자필,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라는 5가지 유언 방 식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디지털 유언을 추가하는 것은 법 개정이 필 요한 사항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기본적으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 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여야 하므로5) 법개정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법 문언과 다른 해석을 하는데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디지털 유언의 진위 여부를 다투는 소송에서 전자 포렌식 등 고도의 기술적 증거조사가 필 수적으로 요구됨으로 인하여 재판의 전문성과 그 기간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도 그 이유 중 하나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 전자서명법에 의해 인정되는 강력한 전자서명(공동인증)은 유언자의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데 '자필' 이상 의 기능을 수행하며, 전자 문서가 종이 서면의 기능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고 또 블록체인의 불변성 (Immutability) 기술은 기존의 종이 유언보다 위변조 방지 및 은닉 방지 측면에서 더 우월한 진정성 담 보 기능을 제공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 수 있습니다. 5)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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