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198 第5主題 遺言制度와 不動産登記에 關한 問題에 對하여 [질문사항1-3] 온라인 공증제도가 도입된 이후 공증인이 온라인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 본인확인이나 의사능력확인이 부족했다는 등의 이유로 공증무효나 손해배상 등의 법적 책임을 지게 된 판례나 구체적인 사례가 있는지요? [답변1-3] 한국의 온라인 공증제도(화상공증)는 2020년 8월부터 시행된 전자공증 제 도 중 하나로서, 주로 사서증서 인증이나 확정일자 부여 등에서 활용되며, 본인 확 인과 의사 능력 확인이 엄격하게 요구되는 공정증서 유언 등의 분야에는 아직 전면 적으로 확대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국내에 도입된 온라인 공증제도와 관련하여 공증 인이 본인확인이나 의사능력 확인 소홀로 인해 공증 무효가 되거나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 구체적인 판례는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되고 있지 않은데 이는 온라인 공증 은 비교적 최근에 도입된 제도로, 아직 대법원 판례나 명확한 하급심 판례가 축적 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6) [질문사항1-4] 한국에서의 유언이용률과 자필증서나 공정증서 유언과 같은 방식 별 이용비율에 대해 최근의 통계데이터가 있으면 알려 주십시오. [답변1-4] 대한민국에서는 유언 방식 5가지 전체를 아우르는 공식적인 ‘이용률 통계’ 는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대법원(법원행정처)은 사법연감(사법연감 전자책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https://library.scourt.go.kr)을 통해 가사 ‘라’류 사건 중 ‘유언에 관한 사건’ 에 관하여 접수건수와 처리건수를 전체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2023년, 2024년, 2025년 사법연감 통계자료에 따르면 유언 접수건수는 각 436건, 466 건, 448건입니다. 가사 ‘라’류사건 중 ‘후견에 관한 사건’은 후견 유형별 통계자 료를 발표하고 있으나 유언의 경우는 유언방식에 따라 세분하여 발표하고 있지 6) 일반 공증의 경우, 공증인이 촉탁인의 본인 확인과 의사 능력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공증인법 및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공증 역시 동일한 책임 원칙 이 적용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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