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200 第5主題 遺言制度와 不動産登記에 關한 問題에 對하여 않습니다. ② 법무부(www.moj.go.kr)는 매년 법무연감을 통해, 법무업무 통계 중 변호사·공증 목차 아래 공증사무 처리건수를 발표하고 있고 대한공증인협회 (www.koreanotary.or.kr)도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법무부 법무과 및 법무연 감을 출처로 하여 공증처리 건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 발표를 통해 유 언방식별 이용률을 알 수는 없습니다. ③ 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에서 는 전자공증에 등록된 년월별 공증건수 실적(공증 실적은 공증인 또는 법무법인이 처리한 공증 건수와 관련된 통계 자료를 의미함)을 제공하고 있는바, 여기에는 공 정증서 작성, 사서증서 인증, 확정일자 부여 등 다양한 공증 업무 실적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2020.3. 가장 최근 공증건수는 226,816건입니다. 그 러나 이러한 자료를 통해 유언방식별 이용 비율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언방식별 구체적인 통계자료는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은 찾기 어렵고 다만, 2025. 10. 24. (금) 14:00~17:20 사법연수원 소강당 (B1)에서 개최된 유언증서 등 등록보관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사법정책연구원과 대한법무사협회 공동으로 개최한 사법정책연구원 공동학술대회에서 사법정책연구 원 연구담당관이 연구발표한 결과(유언제도의 이용과 분쟁의 현황)를 보면, 검인 사건(자필증서, 녹음, 비밀증서; 민법 제1091조 제1항7))은 2018년부터 2023년 까지 사이에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아래 표 참조).8) <표> 접수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검인조서 수 204 227 247 261 322 397 7) 제1091조(유언증서, 녹음의 검인) ①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공정증서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8) 이에 더하여, 동 연구담당관은 ① 자필유언은 그 방식을 선택하는 이유가 단지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며 자필유언의 대체제가 등장하고 또 유언을 일찍 준비하는 경향에 불구하고 당분간 수요가 이어질 것이라 고 보았고 ② 녹음유언은 2010년대까지만 해도 거의 쓰이지 않던 유언방식이었는데 스마트폰의 보급에 영향을 받아 녹음유언이 실용적으로 재탄생(주로 동영상 촬영)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③ 비밀증 서유언은 연평균 5~6건 가량 검인이 이루어지고 있고 ④ 공정증서유언은 그 활용이 증가추세에 있다는 연구는 존재하지만 정확한 전국 수치는 없다고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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