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202 第5主題 遺言制度와 不動産登記에 關한 問題에 對하여 Ⅱ. 일본의 민법개정을 참고로 한 유언 집행자의 권한과 등기 실무에 대하여 [질문의 배경] 한국의 등기실무에서는 유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칙적으로 유언집행자와 상속인 등이 공동으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민법상 유언집행자의 권한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상속인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2018년 민법개정에 따라 유언집행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 할 수 있는 권한이 명확히 정해졌습니다. 이 일본의 이 사례를 참고로 한국에서 도 법개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여쭙고 싶습니다. [질문 사항2-1] 일본의 2018년 민법개정은 공동신청이 원칙으로 되어 있는 한국의 등 기실무 상황에 비해 원활한 유언집행과 법무사의 실무부담 경감에 어느 정도 기여한다 고 평가받고 있는지요? 구체적인 견해나 분석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2-1] 일본의 2018년 민법 개정으로 유언 집행자 단독 등기 신청권이 명확화된 것은 유언 집행의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을 크게 높인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즉 한국 등기 실무에서 유증에 의한 등기 시 상속인 전원의 동의(공동 신청)가 필요한 경우가 많 아, 상속인 중 일부가 비협조적이거나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에는 유언 집행에 장 기간이 소요되거나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있었는데 개정 일본민법은 유언 집 행자가 수증자를 위한 이행 행위(등기 신청)를 상속인의 협력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게 되면서, 상속인과의 분쟁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집행 절차를 획기적으로 간 소화했습니다(유언 집행의 원활화, 법적 안정성 고양). 나아가 상속인 전원으로부터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을 받는 절차가 생략되어 법무사(사법서사)의 서류 준비 및 협력 확보 부담이 대폭 경감되었는바, 집행 기간 단축은 곧 수증자의 재산권 확보 를 신속하게 하고, 불필요한 행정 비용 및 분쟁 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왔습니 다(법무사 실무 부담 경감). 결론적으로 일본의 2018년 민법 개정은 유언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태도라고 하겠습니다. 하 지만 아쉽게도 구체적인 견해나 분석자료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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