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16 第1主題 未來登記시스템에 對하여 소유권가등기의이전(매매) 지역권설정(설정계약) 소유권경정(신청착오) 질권말소(해지) 소유권변경(변경계약) 질권변경(변경계약) 소유권보존말소(중복) 질권설정(설정계약) 소유권이전(매매) 집합건물소유권보존 소유권이전말소(합의해제) 집합건물의 표시등기에 대한 소유권보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매매예약) 토지/건물소유권보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기한본등기(매매) 토지멸실(하천지정) 소유권이전청구권의이전청구권가등기(매매예약) 토지분필(분할) 소유권이전청구권의이전청구권가등기에기한본등기(매매) 토지표시경정(신청착오)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취지의 등기(기타) 토지표시변경(지목변경) 신탁등기말소(기타) 토지합필(합병) 신탁원부기록변경(변경계약) 토지합필등기말소(합필등기 착오) 신탁재산회복에 의한 신탁(기타) 환매권말소(환매기간 만료) ㈜ 1. 전자신청이 가능한 등기유형의 대표적인 등기원인을 괄호 안에 기재한 것이고, 위에서 열거한 등기 유형 중에서 괄호 안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등기원인이라고 하더라도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스 캔)로 첨부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자신청이 가능함 2. 괄호의 기재사항이 없는 등기유형은 등기원인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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