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204 第5主題 遺言制度와 不動産登記에 關한 問題에 對하여 [질문사항2-2] 만약 한국에서 일본의 사례를 참고로 유언집행자에게 단독으로 등 기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는 법개정이 이루어진 경우, 상속인의 권리 조정 및 제3자에 대한 대항력에 관해 어떤 법적 문제나 새로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답변2-2] 한국이 일본 사례를 참고하여 유언 집행자에게 단독 등기 신청 권한을 부 여할 경우, 유언 집행의 효율성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행 민법 및 등기법 체계 내에서 상속인의 권리 조정 및 제3자에 대한 대항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적 문제나 새로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상속인의 유류분(遺留分) 청구권과의 충돌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유언 집행자가 유증 부동산을 수증자에게 단독으로 등기해 줄 경우, 해당 유증이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할 수 있고 이에 유류분 권리자가 등기 이전에 유언 집행 을 저지하기 위한 가처분을 신청하거나, 등기 후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수증 자를 상대로 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분쟁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유언 집행자 가 단독으로 등기를 완료한 후, 수증자가 이 부동산을 선의의 제3자에게 매각했을 때, 이 등기에 하자가 있어 무효가 되었을 경우 제3자의 신뢰 보호 문제가 발생합 니다. 한국과 같이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법제하에서는, 진정한 상속인이 유언 무효 소송에서 승소하면 제3자는 소유권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유언 의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현재의 법상태 하에서는 공동 신청 과정에서 상속인들 사이의 합의를 통해 유언 해석의 통일성을 기할 여지가 있지만, 유언 집행자가 단 독으로 등기하게 되면 유언 해석의 독점적인 권한이 유언집행자에게 유보됨에 따라 상속인들이 유언집행자의 해석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관련 소송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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