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20回 韓·日 學術交流會 (2025. 11. 21.) 19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사업 및 관련 제도의 변경과 그 영향’에 대한 질문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이사, 국제실 위원 나카무라 게이고(中村 圭吾, Nakamura Keigo) 올해 도입된 ‘미래등기시스템’에 대해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본에서도 완전한 전자신청을 실현하기 위해 등기원인증명정보나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어 떻게 전자적으로 제출할 것인지 공통적인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점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1. 2022년에 개정된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제8항에 따라 법무사나 변호사가 권 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는 첨부정보로서 등기신청서에 '자격자대리인의 등 기의무자 확인 및 자필서명정보'를 첨부하도록 정해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양식을 이용해서 어떻게 제출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기 바란다. 서면 신청 또는 e-form신청의 경우에는 자격자대리인인 법무사가 자필서명한 서면 을 제출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전자신청의 경우에는 어떻게 제출하고 있는가? 2. 한국의 부동산등기신청에서 완전한 전자신청을 어렵게 하고 있는 이유가 등 기원인증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방법이 근저당권설정 등 일부 종류를 제 외하고는 인정되지 않고, 종이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대신하는 조치로서 위임장에 상당하는 전자정보에 의뢰인이 공동인증서나 금융기관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전자서명을 해야 하는 점이 원인이라고 알고 있다. 이것을 법무사 협회는 법무사가 확인했다는 내용의 전자정보와 법무사의 인증서를 이용하 면 ① 원인증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고, ② 의뢰인의 전자서명이 필요없도록 하는 「부동산등기법」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이해해도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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