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20回 韓·日 學術交流會 (2025. 11. 21.) 239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 규제와 부동산 등기절차’에 대하여 질문자 :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일본에서는 외국인 투자자에 의한 도시 지역이나 관광지 근교에서의 ‘폭매(爆 賣, 사재기)’등을 배경으로, 외국인의 부동산거래에 대해 뭔가 규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말이 만만찮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외국인의 부동산거래 에 대한 규제 및 부동산 등기절차상의 차이점(부동산 양도소득세의 사전신고납 세, 등기용 등록번호의 부여 등, 한국에 거주하는 내국인과 절차상으로 실질적인 다른 점)에 관한 자료 제공을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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