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240 第7主題 外國人의 不動産 所有 規制와 不動産 登記節次에 對하여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 규제와 부동산 등기절차’에 대하여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 전임 법제연구소장 최 현 진 1. 외국인의 부동산거래에 대한 규제 Ⅰ. 외국인 토지취득규제의 필요성과 한국에서 관련제도의 연혁 1. 군사시설·항만·공항·국가 중요 기반시설 인근 토지가 외국인에게 무분별하게 거 래된다면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 가능성이 존재하며, 외국인의 대규모·고가 주택의 매 입은 집값 상승과 내국인의 주거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부 동산 소유권 취득함에 있어서는 내국인과는 다른 일정한 제한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2. 한국에서의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제도는 1961년 「외국인토지법」 제 정(1961. 9. 18. 제정·시행)을 통해 본격적으로 제도화되었으며, 처음에는 외국 인으로 하여금 원칙적으로 토지 취득 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규제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나, 1998년 전부개정된 「외국인토지법」의 시행(1998. 6. 26. 시행) 이후부터 종전의 취득 전 사전 허가제에서 취득 후 사후 신고제로 완화되었는데 이는 국제적인 토지시장 개방 흐름 및 외환위기 이후 외국 자본 유치 필요성 등 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후 ① 「외국인토지법」에 따른 ‘외국인의 토지취득 신고·허가’와 아울러 ②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거래신고’ 및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허가’ 등 부동산거래 관련 인·허가 제도 의 근거 법률을 일원화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 이 제정(2016. 1. 19. 제정, 2017. 1. 20. 시행)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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