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2 第7主題 外國人의 不動産 所有 規制와 不動産 登記節次에 對하여 외국인 토지거래에 관한 규제의 연혁을 간단히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기 1961. 9월 ∼ 1994. 3월 1994. 4월 ∼ 1998. 5월 1998. 6월 ∼ 2016. 12월 2017. 1월 ∼ 현재 법률 외국인토지법 외국인의 토지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외국인토지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규제 내용 취득 전 허가제 취득 전 허가제 (취득한 토지는 목적 외 사용 금지) 취득 후 신고제 (다만, 군사시설보호 등 특별히 지정된 지역의 토지는 허가제) 비고 토지취득의 엄격 규제 규제 일부 완화, 사후관리 토지시장 개방 3. 최근에는 한국은 수도권 지역에서 급증한 외국인의 주택 거래와 불분명한 자금 조달 사례에 대한 대응하여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부동산 시장 의 안정화를 위해 허가구역을 지정하였고, 외국인의 부동산취득을 더 강하게 규 제하는 방향으로 부동산거래신고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4. 이하에서는 부동산거래신고법에 의한 외국인의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신고 내지 허가제도의 내용과 최근의 외국인의 수도권 주택취득의 제한과 부동산거래 신고법의 개정 움직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Ⅱ. 부동산거래신고법상 신고 또는 허가 1. 취득신고, 보유신고 ①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계약(ex. 증여, 교환)을 체결하면 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시·군·구청)에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 취득을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에 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는바, 거래신고한 외국인은 추가로 취득신고를 하지는 않습니다. 거래신고의무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인정 되며 외국인에 대한 특별한 규제는 아닙니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