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244 第7主題 外國人의 不動産 所有 規制와 不動産 登記節次에 對하여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외국인에 대하여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 료가 부과됩니다) ② 외국인이 상속·경매·공익사업 등 계약 외의 원인으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 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취득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외국인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③ 국내의 부동산을 소유한 개인 및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으로 변경된 경 우 해당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토지의 계속보유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외국인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④ 여기서 '외국인'은 단순히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만을 의미 하는 것이 아니며 외국 정부, 국제기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가 모두 외국인에 포함됩니다. 2. 토지거래 허가제도 ⑴ 특정지역 내의 토지취득에 대한 허가 외국인이 취득하려는 토지1)가 특정 구역·지역 등에 있으면 토지를 취득하 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 한국의 부동산 거래는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여 매각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토지 취득 및 양도에 대 한 제한은 토지 위 건축물에 대한 제한을 수반하게 됩니다. 서울시는 아파트 용지에 한해 토지거래허가구 역을 지정함으로써 아파트 매매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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