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246 第7主題 外國人의 不動産 所有 規制와 不動産 登記節次에 對하여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는, 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 역, 그 밖에 국방목적을 위하여 외국인등의 토지취득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 가 있는 지역, ② 문화유산과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③ 천연기념 물등과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④ 생태ㆍ경관보전지역, ⑤ 야생생 물 특별보호구역 내에 있는 토지입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되며, 허위로 허가를 받아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 금에 처해집니다. 3. 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 허가 ⑴ 허가구역의 지정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 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허가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⑵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의 허가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유상으로 이전하거나 설정하 는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5년의 범위에서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2025. 3. 19. 서울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를 2025. 3. 24.부터 2025. 9. 30.까지 토지거래(아파트 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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