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248 第7主題 外國人의 不動産 所有 規制와 不動産 登記節次에 對하여 는바, 내국인과 외국인은 아파트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하 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2025. 8. 26. 외국인의 주택투기를 막기 위해 수도권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는바,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서 상세히 설명합니다. ⑶ 위반효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가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구 분 의 무 비 고 토지취득허가구역 외 계약에 의한 토지 취득 취득신고 계약체결일(계약서작성일)로부터 60일이내 (매매에 의한 취득은 30일이내 거래신고) 계약 외 원인에 의한 토지 취득 취득신고 계약 외 원인으로 취득한 날부터 6월 이내 토지 계속 보유 보유신고 국적변경된 날로부터 6월 이내 토지취득허가구역 내 계약에 의한 토지 취득 허가 계약체결(계약서 작성)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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