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 第7主題 外國人의 不動産 所有 規制와 不動産 登記節次에 對하여 Ⅲ. 최근의 규제 1. 외국인의 수도권주택취득의 허가제 ⑴ 규제의 필요성 한국에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외국인도 신고만으로 손쉽게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데, 2022년 이후 외국인의 수도권 주 택거래가 지속적인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수년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는 데, 고가주택을 현금으로 매수하거나 미성년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투기 거래 가능성이 높은 거래들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해외자금 유입을 통한 외국인 투기 방지하여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외 국인의 수도권 주택취득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발생하였습니다. ⑵ 허가구역 지정 국토교통부는 2025. 8. 21. 부동산거래신고법에 근거하여 서울시 전역, 인 천시 및 경기도 주요 지역을 2025. 8. 26.부터 2026. 8. 25.까지 외국인 토 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외국인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 려하여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⑶ 허가대상 허가구역 내에서 주택의 유상거래로 매수인이 외국인인 경우에 허가대상입 니다. 여기서 ‘주택’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이 해당되는데 주거지역 토지거래 면적 6㎡ 이상인 경우만 허가 대상입니다. 기존 서울시가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아파트거래만 허가 대상이 지만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다세대 주택의 거래도 허 가 대상입니다. 따라서 강남구에 있는 다세대 주택 등을 거래하려는 외국인 은 사전에 허가받아야 하지만 내국인은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