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252 第7主題 外國人의 不動産 所有 規制와 不動産 登記節次에 對하여 외국인의 투기방지를 위한 조치로 외국인이 매수인인 유상거래만 허가대상 이며, 교환, 증여와 같은 무상 거래는 적용되지 않으며 경매, 상속 등은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외국인 경제활동에 대한 제한이 되지 않도록 주택에 한정하여 제한하고 근 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은 제외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업무시설인 오피스텔 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허가대상이 아닙니다. ⑷ 실거주의무 주택거래를 허가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 해야 하며, 주택 취득 후 2년간 해당 주택에 실거주해야 합니다. 실거주의무를 위반하면, 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청장이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실거주의무 이행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100 이내 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이행강제금은 의무 이행시까지 반복하여 부과됩니다. 2. 부동산거래신고법의 개정 움직임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증가로 인해 국내 주거용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 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거나 이상거래 및 탈법적 거래 등 국내 부동산 시장 교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내국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서 엄격한 규제를 받 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자유로운 자국에서 대출을 받는 등 한국 의 규제를 회피함으로써 내국인이 외국인보다 더 규제를 받을 수 있어 ‘역차 별’이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정부가 2018. 12. 대통령실이 가까운 서울시 용산구 일대의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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