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第20回 韓·日 學術交流會 (2025. 11. 21.) 21 3.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자 서명이 용이해짐에 따라 적어도 의뢰인으로부터 전 자 서명을 받기가 쉬워졌다고 생각되는데, 이 점에 대해 실무나 법 개정에 영향이 있는가? 4. 지금까지는 등기원인증서가 필요없는 등기신청에서 위임장 등 일부 서류를 스캔해서 원본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부기하고 대리인이 인증서를 첨부하면 제출이 가능했다고 알고 있다. 미래등기시스템을 이용하면 기존의 스캔제출 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당사자가 ‘행정정보발급 및 이용동의요청서’에 전 자서명한 데이터를 받아 법무사가 확인하며, 신청정보에는 행정정보를 공동 이용을 통해 연계해서 처리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실제 서면은 첨부서류 및 첨부정보로서 제출하지 않는다고 이해해도 되는가? 5. 이 경우에도 가족관계등록부와 제적등본은 등기관이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상속등기나 유증등기의 경우에는 전자신청을 이용할 수 없고 실제 서면을 제출해서 처리하고 있다고 이해해도 되는가? 6. 한국은 일본과 달리 서면의 우편제출도 인정되지 않아 등기소에 직접 출두 해야 하는데, 상속이나 유증등기의 관할이 없어지고 전국의 어느 등기소에 나 신청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일부 등기소에 신청이 집중되고 있는 것 같다. 신청이 집중되는 등기소에 무언가 특징이 있는가(예 : 인구가 많은 서 울 근교나 광역시의 등기소가 많은 등)? 7. 등기신청의 처리가 완료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는데, 과거에는 완료되기까지 얼마나 걸렸고, 지금은 기간이 길어진 결과 며칠이나 걸리고 있는가?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