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254 第7主題 外國人의 不動産 所有 規制와 不動産 登記節次에 對하여 62㎡(약 1,256평) 규모 11개 필지를 매입한 사안에서 보듯이, 외국인이 주요 군 사·안보시설이나 인프라시설 인근 지역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해당 장소가 첩 보·정찰 활동의 거점 등으로 활용되는 등 국가안보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와 같이 안보 및 주거 안정 등 공익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외국인의 취득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바, 외국인의 부동산 거 래에 대하여 신고제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전면적으로 허가제로 변경하 는 등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 보유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의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국민들에 대하여 자국(自國) 안의 부동산의 취득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 국가의 개인·법인·단체 또는 정부에 대하여 대한민국 안의 부동 산 취득 등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상호주의’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려는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2. 외국인의 부동산거래에 대한 규제 Ⅰ. 개관 1.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는 토지취득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바 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부동산을 처분함에 있어 서는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 부동산등기부상 명의인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에 의해 특정될 수 있 는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주소증명을 위해 주민등록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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