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256 第7主題 外國人의 不動産 所有 規制와 不動産 登記節次에 對하여 그런데 외국인은 내국인이 아니므로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며, 국내에 주소가 없 어 주민등록표도 없으므로 이를 대신하기 위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제도가 있으 며 또한 주민등록표가 아닌 다른 주소증명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Ⅱ. 토지취득에 필요한 허가증의 첨부 외국인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특정 구역·지역 등에 있으면 토지를 취득하는 계 약을 체결하기 전에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바, 이들 토지(대지권 포함)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외국 인 토지취득허가증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을 유 상으로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등기신청을 할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 허가증을 첨 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허가가 필요함에도 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없어 실체법상 물권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바, 물권변동의 효력이 없는 부실등기를 막기 위해 토지거래계약 허가증을 첨부하게 하는 것입니다. 외국인이 등기신청시에 토지거래계약 허가증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한 경우에는 토지취득허가증을 제공할 필요가 없으며, 취득하려는 토지가 토지취득허가의 대 상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기 위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합니다. Ⅲ.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의 첨부 외국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부동산에 관한 유상계약(부담부증여 포함)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부동산양도신고확 인서’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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