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258 第7主題 外國人의 不動産 所有 規制와 不動産 登記節次에 對하여 외국인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알지 못해 또는 고의로 신고누락하는 것 을 방지하기 위해 매도인인 외국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뒤에 세무서로부터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를 발급받아 이전등기신청시에 첨부하도록 한 것입니다.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는 전국 모든 세무서에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토지·건물을 양도한 외국인 또는 대리인 모두 가능합니다. Ⅳ. 외국인의 주소증명정보의 첨부 1. 외국인의 주소증명서면 외국인은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①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②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③ 본국에 주소증명제도가 있는 외국인(예: 일본, 독일, 프랑스, 대만, 스페 인)은 본국 관공서에서 발행한 주소증명정보 ④ 본국에 주소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예: 미국, 영국)은 본국 공증인이 주 소를 공증한 서면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가.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신분증의 원본과 원본과 동일하다는 뜻을 기재 한 사본을 함께 등기소에 제출하여 사본이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받고 원본을 환부받는 방법 나.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신분증의 사본에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하였다 는 본국 또는 대한민국 공증이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을 받고 이를 제출하는 방법 다. 본국의 공공기관 등에서 발행한 증명서 기타 신뢰할 만한 자료를 제 출하는 방법(예: 주한미군에서 발행한 거주사실증명서, 러시아의 주택 협동조합에서 발행한 주소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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