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260 第7主題 外國人의 不動産 所有 規制와 不動産 登記節次에 對하여 2. 외국인이 제3국에 체류하는 경우 외국인이 본국을 떠나 대한민국이 아닌 제3국에 체류하는 경우에 체류국에 주소증명제도가 있다면 체류국 관공서에서 발행한 주소증명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예: 스페인에 체류하는 독일인이 스페인 법령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였다면 스페인 정부가 발행하는 주민등록정보를 제공), 체류국에 주소증명제도가 없다 면 체류국의 공증인이 주소를 공증한 서면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주소를 공증한 서면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의 체류자격을 증명하는 정보(예: 영주권확인증명, 장기체류 비자증명)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Ⅴ.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다음 중 어느 하나로 합니다. 1.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이 부여한 외국인등록번호 2. 국내에 체류지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출입국·외 국인관서의 장이 부여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소를 관할하는 지 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외국국적동포에게 부여한 국내거소신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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