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 第7主題 外國人의 不動産 所有 規制와 不動産 登記節次에 對하여 2. 외국인이 제3국에 체류하는 경우 외국인이 본국을 떠나 대한민국이 아닌 제3국에 체류하는 경우에 체류국에 주소증명제도가 있다면 체류국 관공서에서 발행한 주소증명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예: 스페인에 체류하는 독일인이 스페인 법령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였다면 스페인 정부가 발행하는 주민등록정보를 제공), 체류국에 주소증명제도가 없다 면 체류국의 공증인이 주소를 공증한 서면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주소를 공증한 서면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의 체류자격을 증명하는 정보(예: 영주권확인증명, 장기체류 비자증명)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Ⅴ.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다음 중 어느 하나로 합니다. 1.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이 부여한 외국인등록번호 2. 국내에 체류지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출입국·외 국인관서의 장이 부여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소를 관할하는 지 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외국국적동포에게 부여한 국내거소신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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