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24 第1主題 未來登記시스템에 對하여 ⑵ 전자신청 시 자필서명정보의 제출 방법 전자신청에서의 자필서명 정보는 서면이나 e-form신청방식과 동일하게 별지 제1호 양식에 따라 작성 후 이를 ①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스캐닝)하거나, ② 인터넷등기소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사진촬영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 자필서명은 전자자필서명으로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PC에 연결된 서명패드에 전자펜으로 서명하거나, 모바일 앱을 통해 스마트폰 화면에 손가락 또는 전자펜으로 서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자필서명정보를 등기소에 송신할 때는 반드시 자격자대리인의 전자서명정보(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덧붙여 송신해야 합니다. 2. 법무사협회의 「부동산등기법」 개정 목표 질문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등기원인증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범위가 근저당권설정 등 일부 유형에 한정되어 있고, ②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해 의뢰인의 전자서명이 요구되므로 전 자신청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회의 입법적 노력 방향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 됩니다. 전자신청이 실무적으로 널리 활용되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전자서명을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매매계약서 등 원인서류를 전자적으로 제출하려면, 종이계약서를 스캔하고 당사자로부터 다시 전자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이 실제로는 도장 날인 후 서면제출보다 번거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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