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第1主題 未來登記시스템에 對하여 이로 인해 일부 유형의 등기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자격자대리인의 전자서명 만으로 신청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이 근저당권자로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계약서는 당사자의 전자서명 없이 제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례만으로는 전자등기의 보편화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무사협회는 「부동산등기법」 개정을 통해 자격자대리인에게 위임인의 직접확인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무사법」 제25조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제8항에도 본인확인 의무 가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법률상 보다 명확히 강화함으로써 자격자대리인의 확 인만으로 전자신청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즉, 자격자대리인의 본인확인 절차가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면, 이를 근거로 당 사자의 전자서명을 생략하고 자격자대리인의 전자서명만으로 전자등기 신청이 가 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 중입니다. 3.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자서명과 법·실무상의 영향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전자서명이 가능해졌고,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 인터넷등기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 도입되어 기술적으로는 전자서명 절차가 기 술적으로는 매우 간편해졌습니다. 하지만 전자신청의 어려움은 기술적인 문제보다 오히려 부동산 등기를 포함한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무적 문제에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부동산 매매 잔금 지급일에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법무사가 잔금 지급과정에 입회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을 확인하고 서명날인을 받게 되는데, 잔금 지급일에 매도인에게 전자서명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잔금 지급일에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등기첨부서류를 교부받게 되는데, 전자서명을 위해 다시 스캔 후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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