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第1主題 未來登記시스템에 對하여 로드해야 하므로 실무적으로 인감도장 날인과 비교할 때 오히려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전자신청보다 서면이나 e-form신청이 선호되고 있습니다. 4. 미래등기시스템에서의 위임장 및 첨부정보 제출 방식 미래등기시스템에서는 원칙적으로 문서명의자의 전자서명을 덧붙여 등기소에 송신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등기유형과, 제출서류(첨부정보)의 종류 따라 ‘자격 자대리인이 원본을 교부받아 확인하고 원본과 상위 없다는 취지의 부가정보와 자 격자대리인의 전자서명만’으로 제출이 가능한 특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 우 서류 원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한 특례가 허용되는 등기유형과 제출서류(첨부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기유형 특례가 허용되는 서류(정보) 단독신청 유형 위임장 모든 등기유형 ①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 납부정보 ② 행정정보 공동이용 연계가 허용되지 아니 한 행정정보(*주석 1. 참고)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이 (근)저당권자인 경우 1. 설정등기 (근)저당권설정계약서 2. 이전등기 ① 위임장 ② (근)저당권이전계약서 3. 변경등기 ① 위임장(채권액 감액, 채무자 표시변경 등 위임장에 등기의무자의 인감을 날인할 필 요가 없는 경우) ② (근)저당권변경계약서 4. 경정등기 착오 또는 경정사유를 증명하는 서면 5. 말소등기 ① 위임장, ② 해지증서, ③ 이관증명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 증을 위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또는 말소등기와 동 시에 하는 부기등기 및 부기등기의 말소등기(** 주석 2. 참고) 위임장,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담보주택임을 증명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서면, 한국주택 금융공사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또 는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의 원리금을 모두 상 환한 사실을 증명하는 금융기관의 서면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