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30 第1主題 未來登記시스템에 對하여 ① 국가, ② 지방자치단체, ③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법인(「지방공기업법」에 의 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를 포 함), ④ 위 지정된 금융기관 이 지상권자인 경우 지상권설정등기 지상권설정계약서 지상권말소등기 위임장, 해지증서, 이관증명서 * 주석 1. ① ‘행정정보 공동이용 연계가 가능한 정보’의 경우에는 반드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받아 시스 템적으로 연계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스캔방식은 허용되지 않음. 이 경우 서류 원본의 제출은 면제 됨 ② ‘행정정보 공동이용 연계가 가능한 정보’의 종류 : 주민등록정보 거래계약신고필정보 재외국민등록정보 임대사업자등록정보 국내거소신고 사실정보 지적도정보 외국인등록 사실정보 임야도정보 토지·임야대장정보 건축물부존재증명정보 일반건축물대장정보 토지이용계획확인정보 집합건축물대장정보 토지거래계약허가정보 일반건축물폐쇄말소대장정보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정보 집합건축물폐쇄말소대장정보 기본증명정보 ③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 납부정보의 경우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연계가 허용되는 행정정보이나 스캔제출이 허용됨(예규 전면개정 당시 불허되었으나 등기 실무상 필요를 반영하여 재개정됨) ** 주석 2. 부기등기의 내용 : “이 주택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 고는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및 임대차 등 소유권을 제한 하는 어떤 행위도 할 수 없음” 5. 상속 및 유증 등기의 전자신청 가능 여부 상속이나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는 전자신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와 제적등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연계 대상이 아니며, 스캔 시 식별이 어려워 전자제출이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상속·유증 등기의 경우 관할특례를 인정하여, 전국 어느 등기소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6. 상속·유증 관할특례의 실무상 처리기간 2025. 1. 31.부터 상속·유증 사건의 경우 관할특례가 적용되어 관할과 무관하 게 전국 어디서나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정확한 통계자료로 확인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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