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20回 韓·日 學術交流會 (2025. 11. 21.) 45 2-2. 2017년 채권법 개정의 의의 2017년에 제정되고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민법 대개정은 1895년 민 법 제정 이후 처음 이루어진 근본적인 재검토였습니다. 이 개정은 '채권법 개 정'으로 자리매김되었고, 임대차 계약에 관해서도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개정의 배경은 임대 물건의 다양화 및 고도화에 따른 분쟁의 증가입니다. 건 물 설비가 노후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수선 의무의 범위와 원상 회복 의무의 내 용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고 법적 안정성이 결여된 것이 문제였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임대 물건의 일부가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의 임대료 감액에 대해, 종전 의 임차인 청구 주의에서 당연 감액 주의로 전환 ㆍ임대인의 수선 의무 명문화 ㆍ원상 회복 의무에서 일반적인 손모 및 경년 변화를 명확하게 배제 ㆍ보증금 제도의 법정화 이렇게 개정함으로써 임차인 보호가 제도적으로 강화되고 분쟁을 미연에 방 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3. 차지차가법의 체계 차지차가법은 1992년부터 시행된 특별법으로, 종전의 차지법과 차가법을 통 합한 것입니다. 이 법의 주요 목적은 민법 임대차 규정의 부동산 임대차 조항 을 수정 보완하여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차지차가법 제정의 배경은 전후의 주택 부족과 도시화의 진행입니다. 다이쇼 시대의 차지법과 쇼와 시대의 차가법에 의한 강력한 임차인 보호는 주거를 안 정시키는 한편으로 토지 이용의 경직이라는 부작용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임 차인 보호의 원칙을 유지하면서 기간부 차지권 및 기간부 차가 제도를 도입해 서 제도적인 유연성을 확보하려 한 것입니다. 차지차가법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언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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