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第20回 韓·日 學術交流會 (2025. 11. 21.) 47 3. 차지차가법 3-1. 제정의 역사적 배경 일본의 차지차가 제도는 메이지 시대 이후의 도시화와 토지 소유 구조에 밀 접한 영향을 받으면서 발전해 왔습니다. 메이지 민법(1898년 시행)에서도 임대 차는 전형 계약으로 규정되어 있었지만, 당시의 사회 경제적 상황에서는 토지 를 소유하지 않은 사람이 차지에 건물을 짓고 거주하거나 영업하는 경우가 늘 어났습니다. 그러나 계약이 종료되면 땅주인이 차지인을 쉽게 퇴거시킬 수 있 는 법 구조는 차지인의 생활이나 사업 안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에 차지인 보호에 대한 입법 요구가 강해져 다이쇼 시대에 이르러 '차지법' 이 제정되었습니다. 동시에 도시 지역에 인구가 집중되면서 차가인 보호를 위 한 입법도 요구되었고, 이를 배경으로 ‘차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강력한 임차인 보호는 토지 소유자의 토지 이용 경직화와 자 유로운 부동산 거래의 저해 요인이라는 비판도 받았습니다. 3-2. 차지차가법의 제정 이러한 역사적 흐름을 배경으로 1991년에 제정된 것이 현재의 '차지차가법' 입니다. 이 법은 기존의 차지법과 차가법을 통합하여 전체적으로 임차인 보호 의 원칙을 유지하면서 토지 이용의 경직성을 완화하는 제도적 조정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입니다. 1992년 8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차지차가법의 입법 과정에서는 기존의 ‘너무 강력한 임차인 보호’를 수정하여 땅주인 및 집주인의 권리와 조화를 이루는 것이 가장 큰 과제였습니다. 그 성 과 중 하나가 '기간부 차지권'의 도입입니다. 기존의 차지권은 갱신이 원칙이어 서 사실상 영구적인 권리에 가까웠지만, 새로운 법에서는 계약으로 정한 기간 이 만료되면 확정적으로 종료되는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이로써 땅주인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확실하게 토지를 회수할 수 있는 제도가 정비된 것입니다. 또한 차가에 관해서도 1999년 개정을 통해 ‘기간부 건물 임대차 제도’가 신설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확정적으로 종료되는 차가 계약이 가능하고, 상업용 부동산 등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제도가 정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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