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20回 韓·日 學術交流會 (2025. 11. 21.) 53 되면 갱신하지 않고 종료한다’는 취지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 건이 누락되어 있으면 계약은 일반 차가 계약으로 간주됩니다. 주거용 건물의 경우에는 임차인 보호의 관점에서 도중 해지권이 인정되며, 전근이나 요양, 친족 간병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전에 통지 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임대차 분쟁의 현황과 사법서사회연합회의 역할 4-1. 분쟁의 유형 일본의 임대차 분쟁은 부동산 임대가 보급됨에 따라 다양해지고 있지만, 유 형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ㆍ임대료 미지불을 둘러싼 분쟁 ㆍ차지차가법 제32조에 근거한 임대료 증감액 청구를 둘러싼 분쟁 ㆍ퇴거 시 원상 회복 및 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분쟁 ㆍ갱신 거부 및 해지 요청을 둘러싼 분쟁 ㆍ건물 사용 상황 및 불법 이용에 관한 분쟁 4-2. 사법서사의 업무 범위 사법서사는 부동산 등기 전문가인 동시에, 2003년 사법서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간이법원 소송 대리 등 관계 업무’가 부여되어 일정 범위의 민사 소송 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간이법원 소송 대리 등 관계 업무를 포함하여 사법서사가 취급하는 임대차 관련 업무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ㆍ임차권 설정 등기 및 갱신 등기와 같은 등기 관련 업무 ㆍ재판 관계 서류 작성과 같은 서류 작성 업무 ㆍ소송 금액 140만 엔 이하의 민사 사건에 대한 간이법원 소송 대리 등 관계 업무 앞서 설명했듯이 임차권 등기는 실무상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 등기 업무로서는 사법서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간이법원 소송 대리 등 관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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