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第20回 韓·日 學術交流會 (2025. 11. 21.) 55 로는 보증금 반환 청구, 원상 회복 비용 정산, 소액 임대료 청구 및 퇴거 소송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의 금액은 사법서사 대리 업무의 범위인 140만 엔을 초과하 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참고로, 퇴거 소송의 금액은 토지인 경우 고정자산 평가 액의 1/4, 건물의 경우 고정자산 평가액의 1/2입니다. 독신자용 아파트나 공동주택 등의 퇴거 소송은 대부분 140만 엔 이하이기 때문에 사법서사의 대리 업무 범위 내 에 있습니다. 면적이 넓은 가족용 아파트나 공동주택 등은 금액이 140만 엔을 초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발표자의 느낌이긴 하지만, 독신자용에 비해서는 애 당초 임대료 체납이나 퇴거 소송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편, 최근에는 아파트나 공동주택의 소유주가 임대료 보증 회사에 임대료 보 증을 의뢰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보증 계약에는 일반적 으로 체납 임대료 청구나 퇴거 소송, 판결 후 강제 집행까지 모두 보증 회사와 연계된 변호사에게 의뢰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사법서사는 업 무로서 소송을 대리할 수는 있어도 강제 집행을 대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법 서사의 이 분야에 대한 관여가 부진한 요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임대차 관계에 한정된 통계는 없지만, 2023년 사법 통계에 의하면 사법서사 가 소송 대리인으로 참여하는 비율은 간이법원 소송 전체의 3% 정도입니다. 4-3. 분쟁 해결을 위한 노력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는 임대차 분쟁의 해결과 예방을 위해 다양하게 노력하 고 있습니다. 먼저, 상담 창구의 정비입니다. 각지의 사법서사회에서는 임대차나 주택 관련 문제에 대한 상담을 안내하고, 사법서사에 의한 상담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대책으로는 구마모토현 사법서사회를 모델로 2018년에 구 축된 부동산 임대 문제 대응 체제가 있습니다. 이 ‘구마모토 모델’은 체계적인 상담 지원 체제 구축에 있어 중요한 선행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구마모토 모델의 핵심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상담 센터 개 설입니다. 첫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고, 현내 7곳에 상담 거점을 설치해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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