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62 第2主題 日本에서 賃貸借法의 內容과 흐름, 日本司法書士会連合会에서의 役割과 對應方案 아울러, 이러한 규정들이 실무상 임대료 조정 분쟁 및 원상회복 비용 부담 관련 분쟁을 감소시키는 데 어떠한 실질적 효과를 가져왔는지 판례나 사례가 있으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질문2】 “발표문 3-2. 차지차가법의 제정 및 3-6. 기간부 차가제도”와 관련하여 차지차가법은 과도한 임차인 보호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고 제도의 균형을 회복 하기 위해, 기존의 차지법과 차가법을 통합하여 제정하였고(“발표문 3-1. 차지차가 법 제정의 역사적 배경”), 이 법은 임차인 보호의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토지 이용 의 경직성을 완화하려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는데, 특히 ‘기간부 차 지권’이나 ‘기간부 건물 임대차 제도’는 일본의 특유한 새로운 제도로 보여집니다. ① 기간부 차지제도(차지차가법 제22조)와 기간부 차가제도(동법 제38조)는 어떤 입법 목적과 정책적 필요에 의해 도입되었는지 추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② 또한 이 제도 도입 과정에서 임차인 보호 약화와 시장 유연성 확보라는 관점에서 어떤 찬반 논쟁이 제기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③ 그리고 제도 시행 이후 실제 임대차 계약에서 기간부 차지권·차가권의 활 용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었으며, 주거용과 업무용 부동산 간 활용도 차이는 어 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하여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문3】 “발표문 3-3. 적용범위와 대항요건” 과 관련하여 일본 민법상 등기주의는 임차인이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원칙적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임차권 등기는 실무상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고(2020년 대의 통계 4,000건 추산), 임차인에게는 실효성이 낮은 수단이어서 차지차가법 은 임차권의 대항요건을 완화하여, 차가의 경우 건물을 인도받았다면 등기없이 제3자 대항요건으로 인정하고 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2017년 민법 개정으로, 임차권의 대항력과는 별도로 敷金(보증금)반환에 관한 규정(민 법 제622조의2)이 신설되었는데요, 만일 임차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 임차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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